여성용 자위기구 종류 및 활용법 매뉴얼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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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하의이구아나77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03 11:09본문
- 개정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여성·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문 심의 위한 소위원회 3개월 시범 운영 후 상설화 추진[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에 나섰다.경남경찰청 전경특히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을 전담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경남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1년 4월 22일 출범 이후 국민 참여와 외부 관련 링크 통제를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아왔다.수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심의 신청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심의 건수는 2021년 45건에서 2025년 342건으로 660% 증가했으며, 2026년 8월 현재 이미 304건을 기록했다.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 요구가 커지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도 확대되는 분위기다.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경찰청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외부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당초 외부위원 64명, 내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던 심의위는 10월 2일자로 외부위원 8명을 추가 위촉했다.현재는 외부위원 여성기구 72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78명 체제로 운영된다.이 가운데 법률전문가 32명, 학계 14명, 사회인사 12명, 수사전문가 14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다.심의 대상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과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수사점검 결과 보고, 경남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부의한 사건 등으로, 사실상 경찰수사 전반에 대한 사후·외부 통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경남경찰청은 여기에 더해 여성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은 피해자의 연령과 특성, 사건의 민감성과 전문성이 여성기구 높아 일반 심의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를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72명 가운데 여성·청소년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원 13명을 선발해 전담 소위원회 인력풀을 구성한다.사건 심의 시에는 이 중 4~6명이 출석해 심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의결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심의를 받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 아동심리 전문가, 장애인 성폭력 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전문가 자문 절차’도 도입한다.경남경찰청은 이를 통해 여성·청소년 사건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세정보 확인 본위원회의 객관적·종합적 심의를 거쳐 절차적 완결성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는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된다.경남경찰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보완한 뒤 2027년부터 정식 상설기구로 전환할 계획이다.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만큼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민주적 통제 요구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기존 64명에서 72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소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sites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적·민주적 통제 기능을 한층 더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키워드#경찰수사심의위#여성청소년전담소위원회#민주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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